동국제강 잇단 중대재해에도 대주주 장세주 회장 법적 책임 안져, 왜?

김성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2 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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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국제강 포항공장 구내식당 협력업체 풀무원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이어 올해 3월 21일 크레인기사 또 사망사고 발생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성환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 시행됐지만 여전히 건설·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동국제강(장세욱ㆍ김연극 대표) 포항공장에서 크레인 정비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크레인기사 A(38)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오전 9시 30분경 30t급 천장크레인에서 고철을 옮기는 작업을 준비하던 중에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해 추락방지용 안전벨트 고리가 빨려 들어가며 A씨의 몸을 감싸면서 압박 사고를 당했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협력업체 풀무원 소속 50대 남성노동자 B씨가 승강기에 끼어 사망한 바 있다.

당시 사고는 동국제강 구내식당 화물 승강기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가 구내식당 화물 승강기에 식자재를 넣어 올리는 과정에서 오작동을 일으킨 승강기를 손보려다 끼임 사고를 당했다.

고인이 생전에 동국제강 측에 식자재 화물 승강기를 고쳐 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제대로 고치지 않고 운영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특별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 입건 17건, 과태료 8건(3530만원)을 적발했다.

동국제강은 뒤늦게 B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된 식자재 화물승강기에 대해 전면 교체를 결정했지만 사전에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한편, 동국제강의 지분현황을 보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3.94%, 장세욱 부회장 9.43%, JFE스틸 8.71%, 국민연금공단 6.99% 등이다.

장세주 회장은 2015년 6월에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상태로 현재는 미등기임원이다. 때문에 장세주 회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동국제강의 2대주주이자 대표인 장세욱 부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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