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급 사장만 송치 그쳐”
![]() |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고(故) 이동우 정비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일요주간 DB)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16일 오전 9시 30분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고철운반차량 기사 A 씨가 차량 운전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공교롭게도 이날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지난해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고(故) 이동우 정비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부회장)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년여 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또다시 같은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 고 이동우 산재 사망사고 발생 10개월 지난 올해 1월 경영진 수사 대상으로 입건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은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동국제강 산재사망사고 지원모임은 “지난해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고 이동우 정비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구고용노동청이 사건 발생 10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고 며칠 전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고(故) 이동우 정비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일요주간 DB) |
이들은 “수사당국이 산재사망사건에 대한 입건마저 10개월이나 끌어온 태도에 비춰볼 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근 대구고용노동청은 김연극 동국제강 대표이사(각자), 동국제강 포항공장장, 하청업체 대표를 입건하고 사건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송치내용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국제강의 최고경영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급 사장이었던 김연극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송치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는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기업의 최고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동국제강을 대표하고 총체적인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 사람은 장세욱 대표”라며 “설령 김연극 대표이사가 사업 내 업무(영업과 생산)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로 인정된다고 해도 장세욱 대표이사는 동국제강을 대표하고 총체적인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며 사업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CEO(최고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 |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은 16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소속 고(故) 이동우 정비노동자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철저하게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사진=일요주간 DB) |
아울러 “그럼에도 대구고용노동청과 검찰은 진짜 경영책임자인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이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진짜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유족과 지원모임은 이날 검찰이 동국제강의 진짜 경영책임자 장세욱 대표이사를 입건하지 않는 처사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하며 실체 진실에 부합하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장세욱 대표이사를 고소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