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공정성 확보 위해 하도급 위반 혐의 강력 제재
현대로템 2021년에도 갑질 행위로 과징금 부과 전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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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newsis) |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방위산업 분야에 만연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주요 방산업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LIG넥스원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 및 ‘갑질’ 횡포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주 경기도 의왕에 소재한 현대로템 본사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부당 요구,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 부당한 단가 인하 등 하도급법 위반 의혹을 집중 점검하는 현장 조사를 단행한 바 있다.
◇ “현대로템, 반복된 하도급 위반”
현대로템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2022년 7월에는 철도차량 입찰 담합 정황이 적발돼 총 403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받았으나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통해 전액 면제받았다. 현대로템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개사와 14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사전 합의한 사실이 포착됐음에도 자진 신고를 이유로 처벌을 피해가면서 ‘대기업 봐주기’ 논란을 키웠다.
또한 2021년에는 하도급 업체 45개사에 서면 계약 없이 철도차량 부품 도면 등 기술자료 210건을 요구하는 ‘갑질’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전례도 있다.
협력사와의 기술 탈취 및 납품단가 후려치기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대로템은 현재 항공·우주 장비 개발사인 썬에어로시스와 K계열 전차 훈련 장비 개발 관련 기술 탈취 및 부당한 단가 통보 등의 혐의로 대법원 재판을 진행 중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현대로템이 일부 승소했지만 썬에어로시스 측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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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현지시각)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제4회 모로코 국제철도산업 박람회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사진=newsis) |
◇ 대통령 경고 후 조사 본격화
이번 공정위의 강도 높은 조사는 지난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의 ‘갑질 관행 근절’ 의지를 표명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투입되는 세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 남용 행위를 할 경우 공정위 인력을 확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중소 협력업체들의 기술력과 생존력이 방위산업 경쟁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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