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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구매 입찰에서 협력사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독식한 슈어소프트테크 등 4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슈어소프트테크, 쿨스, 티벨, 쿤텍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개발·운용 과정에서 결함 여부와 결함 유발 요인을 탐색해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장비다.
공정위에 따르면 슈어소프트테크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달청과 (재)광주테크노파크 발주 입찰에 참여하며 협력사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일 경우 입찰 참가자가 1인이면 유찰돼 계약이 지연되는 점을 피하려 한 것이다.
요청을 받은 3개 사는 협력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락하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을 맡은 업체에 입찰가격과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입찰에 나섰다.
슈어소프트테크가 들러리를 요청한 11건 입찰은 모두 해당 업체가 낙찰받았으며, 평균 낙찰률은 98%를 넘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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