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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고가, 담합 논란을 일으킨 교복과 관련해 업체와 대리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전국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를 전수조사해 가격구조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전날인 2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돼 온 품목”이라며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의안으로 올려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교복 브랜드 대리점 운영자나 교복점 개인사업체 등 사업자 30여 명이 2023년 교복 입찰 담합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공정위는 광주시 소재 중·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자와 들러리 입찰자 등을 밀약하고 실행했는지를 판단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현장조사와 함께 교육부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700곳을 상대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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