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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신한캐피탈이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진행했던 소송에서 승소한 후 또 다른 스타트업 창업자에게도 연대책임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방식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신한캐피탈뿐 아니라 다른 벤처캐피탈들도 창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캐피탈은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투자한 스타트업 중 한 곳의 창업자에게 투자금 5억원과 약정이자를 지급하라는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신한캐피탈은 지난 2024년 어반베이스에 5억원을 투자한 뒤 회사가 어려워지자 창업자에게 주식을 매입해 투자금을 보존해달라는 풋옵션을 행사했다.
과거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해관계인이 회사와 연대해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서다. 해당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지난해 7월 계약서의 조항이 강요된 게 아니라며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인정했다.
어반베이스 승소 판결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신한캐피탈과 어반베이스의 갈등이 논란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캐피탈 같은 신기술금융회사도 벤처투자회사처럼 ‘창업자 연대책임 부과 금지’ 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가들의 재도전을 강조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제도 개선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아직 제도가 개선되지는 않았고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만 존재하는 상태다. 이에 업계에선 신한캐피탈 외 다른 신기사들도 유사한 풋옵션 행사 및 소송을 진행했거나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과거 투자계약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사가 투자 손실을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으로 전가하는 방식은 자금 조달 과정에서 창업자들에게 부담과 위축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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