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디, 가맹계약서에 공급 중단·손해배상 조항 삽입해 특정업체 거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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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샐러디 홈페이지 갈무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샐러드 전문 가맹본부인 ㈜샐러디(Salady)가 가맹점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회용 숟가락 및 포크 등의 구입을 가맹점주에게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샐러디는 계약서에 특정 업체로부터만 일회용품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물품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 등을 내세워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박탈했으나 공정위는 해당 품목이 브랜드 이미지 확보나 품질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일반 공산품이라고 판단해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333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샐러디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 등 일회용품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업체(특정 유통업체 및 물류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품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도록 계약서 내 근거 조항을 마련해 가맹점주를 구속했다.
◇ 공정위 “㈜샐러디, 가맹점주의 사업자 선택권 박탈”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품목은 온라인 등 시중에서 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사건 품목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핵심 메뉴인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제품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없어 시장 내 대체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강제한 것은 가맹점주의 사업자 선택권을 박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이 5% 미만인 점 ▲관련 차액가맹금(마진)이 700만 원 미만으로 소액인 점 ▲가맹본부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표권 보호나 사업 동일성 유지와 관계없는 일반 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불필요한 구매 강제로 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히 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엄지영 기자 circle_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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