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적대적M&A 위해 기업가치 훼손·자본시장 교란하는 행위 멈춰야"
MBK·영풍 측 주주대표소송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 합리적인 경영 판단 인정
"기업의 성장과 발전 등 비전 없이 소송·의혹 제기로 적대적M&A 달성에만 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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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아연 CI. |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싸고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8300억 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들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22일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MBK·영풍 측이 2024년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한 이사들에게 약 83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이들이 신청한 공개매수중지 가처분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경영상 결정을 내렸다면,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고 측 주장을 배척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MBK·영풍 측이 소송과 여론전을 통한 경영진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106분기 연속 흑자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미국 제련소 건설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ilyo@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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