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적용… "허위사실 확산 행위도 추가 법적 조치" 강경
영풍 "안건설명자료, 회사의 신용과 평판 및 기업가치 훼손... 법적 조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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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CI. |
고려아연이 오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MBK 측이 배포한 안건설명자료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며 형사 고소에 나서기로 했다. 영풍 역시 고려아연 측이 임시주총 안건설명자료에 자사 관련 허위·왜곡 내용을 담았다며 자료 삭제를 요구하고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은 각종 허위사실이 담긴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유포하거나 이에 관여한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 측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위해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고려아연이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이다.
고소장에는 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과 최윤범 회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온라인과 인쇄물을 통해 유포하고, 고려아연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고려아연은 밝혔다.
◇ 고려아연 “경영 목적 신주발행… 법원도 경영상 필요 인정”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가 회사의 경영활동과 회계제재 관련 후속 조치,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 독립이사 사임 과정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안건설명자료에서 고려아연이 자기 주식 처분과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주식의 15.5%를 우호세력에 배정했으며 관련 거래 상당수가 사법절차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은 “자기 주식 처분 및 신주발행이 전략적 제휴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상 목적으로 이뤄졌으며, 법원도 신주발행 등의 경영상 필요를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회계기준 위반을 지적받은 이후 이사회가 내부 감사 등 후속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영풍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회계기준 위반 처분 이후 투자자산 손상 관련 통제를 보완하고,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 개선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그니오홀딩스의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것이 손실을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감독당국이 이미 해당 회계처리가 고의가 아니라 고려아연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명백히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 고려아연 “회사 명예·신용 실추 및 정상 업무 방해”
안건설명자료에 담긴 독립이사 4인의 사임과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에 대한 설명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영풍 측은 독립이사들이 의결권 제한에 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하자 최윤범 회장의 의사에 따라 일괄 사임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독립이사들이 사임한 지난 5월에는 관련 사건의 판결 시점이나 결과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지난달 28일에야 내려졌으며,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 소송은 현재까지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사임한 독립이사들은 최윤범 회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9월 임시주주총회가 분리선임 감사위원을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규정한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 측이 감사위원회 구성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라고 고려아연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당시 영풍 측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정관 변경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정관변경안이 통과될 경우 현 경영진 측이 추천한 분리선임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안건에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법령 위반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했으며, 영풍 측이 해당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임한 독립이사 4인을 추가 선임할 것을 주주제안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해당 자료를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IR 활동 과정에서 배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키고 임시주주총회 관련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절차 등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와 경영진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정보가 유포될 경우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 의견 표명의 범위가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를 왜곡해 회사와 경영진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정상적 주주 소통 업무를 방해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와 함께 영풍·MBK 측이 해당 안건설명자료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담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영풍 “고려아연 측 자료에도 허위·왜곡”… 8월 21일 삭제 요구 및 법적 대응 시사
한편 영풍은 지난 8월 21일 고려아연 측이 게시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에도 자사 경영 상황과 관련한 허위 및 왜곡된 내용이 포함됐다며 즉각적인 삭제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영풍은 당시 최윤범 고려아연 사내이사와 박기덕 대표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고려아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설명자료 가운데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고려아연 측이 자료에서 영풍의 경영 상황 전반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일부 내용만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 문서에 거짓 내용을 적고 핵심 사실을 누락·혼재해 영풍의 신용과 평판, 기업가치를 훼손했다는 것이 당시 영풍 측 설명이었다.
영풍 관계자는 당시 “이번 임시주총은 경영진 주도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회계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고려아연의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그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이사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주주인 영풍을 공격하는 고려아연의 행위는 잘못되었으며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이사를 비롯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은 자신들이 벌인 각종 불법·탈법 행위 혐의와 사법 리스크 등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주주들에게 성실히 소명하는 대신, 주총 안건과 무관한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며 “주총 표심을 왜곡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불사하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자본시장 질서와 주주 권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당시 고려아연 측이 해당 자료를 즉시 삭제하지 않고 의결권 권유 활동을 지속할 경우 시장의 신뢰와 주주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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