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신장·체중·혼인경력 등 민감정보 유출… 개보위, 과징금 11억 97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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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듀오 홈페이지 갈무리) |
국내 대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가 객관적 근거 없이 전문직과 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부풀려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받은 가운데, 앞서 회원 42만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2억 원대의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게 됐다.
◇ 공정위, 부당광고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4억 부과… 표시광고법 제재 상한 인상 추진
공정위는 듀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대상이 된 광고는 2022년 4월부터 인터넷 기사, 홈페이지, 블로그, 옥외광고 등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 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듀오는 자체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타사와 비교해 실제 최다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며, 객관적 근거도 자사 매출액과 전체 회원 수에 한정됐다.
또한 듀오는 2022년 4월부터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했으나, 경쟁사인 ㈜바로연결혼정보의 감사보고서가 2022년 4월 DART에 공시된 것으로 확인돼 거짓 광고로 판단됐다.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는 광고 역시 실제 회원 알선을 담당하는 매니저는 188명에 불과하고 일반 직원을 포함한 수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소비자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왜곡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기술 확산에 따른 부당광고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률 과징금 상한을 현행 2%에서 10%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 42만 명 회원 DB 해킹 유출… 개인정보위, 과징금 11억 9700만 원 부과
앞서 지난 4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한 듀오에 대해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2025년 1월 인터넷망에 접속한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DB서버 계정을 확보해 전체 정회원 42만 746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학력, 직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다수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DB 접속 시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을 설정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수집된 정보 및 보유기간(5년)이 경과한 정회원 정보 29만 8566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듀오는 유출 확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에도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별 정보주체에 대한 즉각적인 유출 통지, 안전조치 강화, 파기 지침 수립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 강화를 명령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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