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대형 물류창고 선반 스프링클러 의무화 법안 발의... "물류창고 화재 막는다"

최부건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1 09:58:28
  • -
  • +
  • 인쇄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 물류창고, 3m 선반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의무화
강명구 의원, "물류창고 화재 안전기준 마련… 국민 안전 지키겠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명구 의원실 블로그 갈무리)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을 위해 연면적 10만㎡ 이상 시설의 선반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19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른바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법’으로, 대상 물류창고의 선반 높이 3m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창고 화재는 모두 6596건이다. 2021년 이천 덕평 물류센터와 2025년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의 피해액은 두 건을 합쳐 약 7843억 원에 달했다.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는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으며 장비 255대와 소방 인력 917명이 투입됐다. 메자닌 구조와 대량 적재물 등으로 진압에 61시간이 걸린 만큼 대형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명구 의원은 “대형 물류창고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소방력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 예방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최부건 기자 heerark777@naver.com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