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참여연대 "추석 연휴 하루 뒤 심사결과 기습발표로 KT 공익성 심사 졸속 아닌지, 국민에게 고가 통신요금 전가 우려"
![]() |
▲사진=newsis.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어 KT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일 KT새노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과기부가 추석 연휴 하루 뒤 심사결과를 기습발표함으로써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졸속으로 끝내려는 것은 아닌지, 이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방안이 제대로 논의된 것인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T는 과거 대한민국 체신부에서 시작해 공기업인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을 거쳐 민영화된 이후에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우리 산업 전반과 국가 안보는 물론 통신시장 공공성, 전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에 여전히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라며 “최대주주변경 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KT의 공익성 심사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우리 통신시장과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심사결과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재벌 대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환경은 이후 통신공공성 확보와 가계통신비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현대차, 단순투자이고 경영권 행사 의사 없다고 소명" VS "KT 공공성 훼손 및 가계통신비 부담 심화 여부 지켜볼 것"
이들 단체는 “특히 저마다 탈통신 경쟁에 나선 이통 3사가 통신과 자동차 산업의 융합발전을 핑계로 그 부담을 전 국민에게 고가의 통신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심히 우려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로의 최대주주 변경이 유무선 통신 소비자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심도 깊게 검토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이번 공익성 심사과정에서 단순투자이고 경영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자사주 교환이나 추가 지분 확보가 없는지 최대주주인 현대차그룹이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통신 공공성을 훼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