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금융의 대표상품으로 금융의 사회적 역할 수행
| ▲ 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진=KB국민은행)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렸으며,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정책의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 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공식 출시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소득‧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납입하면 재직 중소기업이 그 금액의 20%를 기업지원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구조다.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형 모델로 평가된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이 약 2천만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재무적 안정에 기여하고,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상생금융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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