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위탁계약 취소…과징금 6.3억 부과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5: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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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키트 3717만개 임의 취소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셀트리온이 수급사업자의 귀책이 없는데도 코로나 19 진단키트 3700만여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품 종류를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뒤늦게 전달한 행위도 확인돼 공정개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셀트리온이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에게 진단키트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총 6억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22년 12월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해지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총 3717만개에 대한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변경 과정에서도 법 위반행위가 드러났다. 셀트리온은 2차와 7차 발주 물량을 전문가용(POC)과 개인용(OTC) 진단키트로 여러 차례 변경하면서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는 제조위탁이나 추가·변경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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