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차 오류로 인한 재작업, 운송기사에게 전가"… 화물연대, 무급 재작업 문제 제기
"소화기·비상 방재시설 주변 적재" 주장… 남동구청·고용노동청·소방서에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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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는 약한도너츠/과자박스를밑에 깔고 그 위에 중량물인 동치미냉면육수 박스를 12개씩 올리는 기형적인 상차 방식이 상습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제공) |
인천 남동구 고잔동의 배민 B마트 물류센터를 둘러싸고 화물 적재 방식과 운송기사의 대기·재작업, 소방시설 접근 등 안전·노동환경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이하 화물연대)는 현장 사진과 제보 영상 등을 근거로 관할 지자체와 고용노동청, 소방서에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배민 B마트 물류센터의 화물 적재와 운송기사 작업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작성한 ‘B마트 물류현장 위험·불법 실태 고발 및 시정요구’ 자료에는 중량물 적재 방식과 높게 쌓인 화물, 운송기사의 장시간 대기 및 재작업, 소방시설 주변 적재 등이 주요 문제로 제시됐다.
◇ 화물연대 “도넛 박스 위 동치미 육수 12박스…2.5~3m 높이 적재 사례”
화물연대는 도넛·과자 박스를 아래에 놓고 그 위에 동치미 냉면 육수 박스 12개를 올린 상차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적재 방식으로 하단 화물이 눌리거나 파손될 수 있고, 무게중심이 높아져 운송 과정에서 롤카트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게 화물연대 측 설명이다.
롤컨테이너 높이를 넘어 화물을 2.5~3m까지 쌓은 사례도 제시했다. 화물연대는 천장 부근까지 적재된 화물이 작업자의 시야를 가리고 이동 과정에서 턱이나 충격으로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잔동 물류센터 냉동창고 내부에서도 박스가 높게 쌓이거나 롤카트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반출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는 제출 자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등을 관련 규정으로 제시하며 화물 낙하·전도 방지 조치와 높은 적재에 따른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화물연대가 제시한 사례가 실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관계기관의 사실관계 확인과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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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는 롤컨테이너 규격 높이를 훨씬 초과하여 천장 부근까지 크레이트 상자를 스태킹하여 운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제공) |
◇ 화물연대 “상차 문제로 기사들이 재작업…새벽 도크서 2~3시간 대기 사례”
운송기사의 재작업과 대기시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화물연대는 센터에서 차량 적재 규격에 맞지 않거나 화물이 쏟아질 우려가 있는 상태로 상차돼 운송기사가 바로 출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사들이 배송에 앞서 박스를 직접 내린 뒤 다시 쌓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새벽 시간대 센터에 도착한 차량이 2~3시간 동안 대기한 사례도 제시했다. 진출입 램프와 도크 입구에 차량이 몰리면서 이동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화물연대는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 같은 대기와 재작업이 운송기사의 작업시간과 피로도를 높이고 야간 운행 과정에서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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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고발 및 위반항목 요약. (자료=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제공) |
◇ “소화기 주변 적재·피난동선 문제”…현장 확인 요구
소방안전과 관련해서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주변과 대피 동선에 롤카트나 적재물이 놓인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화물연대는 제출 자료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관련 규정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적재가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접근과 초기 대응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차와 화물 고정 상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화물연대는 운송 과정에서 차량 내부의 화물이 무너질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며 물품 파손과 운송기사의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 사례가 산업안전·소방·물류운송 관련 법령을 실제 위반했는지는 관할 기관의 현장 조사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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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잔동 물류센터 현장 채증.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제공) |
◇ 남동구청·고용노동청·소방서에 조사·조치 요구
화물연대는 현장 사진과 타임마크 자료, 운송기사 제보 기록 등을 토대로 관계기관에 관련 내용을 제출하고 현장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청 등 관할 지자체에는 B마트 물류센터의 적재와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 여부와 화물 낙하·전도 위험, 높은 적재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소방서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주변의 적재 상태와 피난동선에 장애가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민과 B마트 물류 운영사에는 중량물을 상부에 적재하지 않도록 적재 기준을 마련·준수하고 도크 대기시간을 줄이는 한편, 센터의 상차 문제로 발생하는 재작업을 운송기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제출한 검토 자료에는 산업안전 분야뿐 아니라 물류·운송과 노동환경 관련 규정에 대한 문제 제기도 포함됐다. 다만 해당 규정이 이 물류센터와 운송기사의 작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관계기관의 조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될 필요가 있다.
화물연대는 현장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확보될 때까지 대시민 선전전 등을 포함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본지는 화물연대의 주장과 관련해 B마트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문의했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질의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별도의 연락은 없었다. 본지는 추가로 한 차례 입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기사 작성 시점까지 B마트 측의 입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allonbeb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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