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 선언 이어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부패방지 법령 중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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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청렴·인권 실천 선포식'과 전 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사진=희망브리지 제공)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가 2026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 맞춰 전 임직원의 청렴·인권 의식을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정착에 나섰다.
4일 희망브리지에 따르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6 청렴·인권 실천 선포식’과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했다. 선포식에서는 인권경영 선언과 청렴·인권 실천 서약을 진행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차별 없는 기관 운영,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다짐했다.
부패방지교육에서는 재난 구호와 기부금 관리 업무에 필요한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등 주요 법령과 제도를 다뤘다. 최근 사례를 활용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도 교육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재난 피해 이웃을 위해 모아준 국민의 소중한 성금을 다루는 기관으로서 청렴과 공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기준”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규율을 철저히 준수하고, 현장 구호 활동과 기부금 집행 과정에 투명한 관리 정책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재해구호법’에 지정된 법정 구호단체이자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961년 설립 이래 국내 자연재난 피해 성금을 배분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설립 이후 1조 7천억 원의 성금과 7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며 재난 대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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