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삼성바이오로직스 쟁의행위 제한 항고 기각 촉구... "노동권 과도한 제한 우려"

고형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4 14:05:55
  • -
  • +
  • 인쇄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쟁의행위 실효성 과도한 제한 안 돼"… 법원에 탄원서 제출
▲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와 관련해 법원에 회사 측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의 안전과 보전 의무는 인정하되,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탄원서에서 이번 사건이 헌법상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범위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바이오의약품의 품질과 환자 안전, 생산시설 보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보전·안전 의무와 평상시 수준의 생산활동 유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2항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원심은 일부 마무리 공정에 대한 쟁의행위를 제한하면서 배양·정제 등 주요 생산공정에 관한 회사 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배양·정제 공정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 제한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노동자들이 노동 제공을 멈추어 자신의 요구를 전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남을지 우려된다”며 파업 참여 인원이 일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행위 제한이 확대되면 노동조합의 교섭수단이 약화돼 노사 간 합의가 어려워지고,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삼성바이오로직스뿐 아니라 연속공정 산업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하여 평화롭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보전작업과 안전 책임을 유지하면서도 쟁의행위의 실효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회사 측 항고를 기각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형준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