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컴퍼니, 화장품 부당광고로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8 1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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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의약 전문가 추천 암시 등 광고 규정 위반
의약품 오인 우려 및 소비자 오인 가능성 등 위반 사항 적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newsis)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의료·약학 전문가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화장품책임판매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에는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4개월간의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에이치컴퍼니가 화장품 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8일 공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정보에 따르면 에이치컴퍼니는 화장품 ‘힐그리즈나이아신아마이드4프로토닝데오드란트’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위반 내용에는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에 관한 광고를 비롯해 의사·약사 등 의료·약학 분야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지정·공인·추천하거나 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광고가 포함됐다.


또 일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광고 전체를 볼 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도 위반 사항으로 적시됐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에는 지난 5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4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적용된다. 처분일은 지난 1일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는 화장품법 제13조 및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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