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담합 10년간 과징금 2조 원 넘었다… 징수 실효성도 도마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6-09-30 09: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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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총 61개 식품기업 담합 적발, 부과 과징금만 2조 1911억 원 달해
군납 패티·참치캔(17년) 부터 닭·오리 (21~22년), 설탕·밀가루·전분당(26년)까지 국민먹거리 전방위 답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전체 부과액 27.4% 감면·61% 미수납"… 리니언시 제도 보완 요구
▲ 군 급식용 가공식품에서 가금류·빙과류를 거쳐 설탕·밀가루·전분당까지 식품 분야 담합이 이어지면서 최근 10년간 부과된 과징금이 2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기초 식재료 분야에서 대규모 제재가 집중되면서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된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사진=챗GPT)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식품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되면서 최근 10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조 191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 분야에 전체 과징금의 83%가 집중된 가운데, 감면액과 미수납액도 상당한 규모로 집계돼 제재와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식품업체 담합 적발 및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부당공동행위로 제재받은 식품업체는 중복을 제외하고 61개사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조 1911억 2100만 원이다.

담합 대상은 군 급식용 가공식품에서 가금류와 빙과류,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기초 식재료로 이어졌다. 2017년에는 군 급식용 구매 입찰에 참여한 27개 사업자가 적발돼 335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1년에는 삼계 판매사업자 7곳이 251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2022년에는 육계·토종닭·오리 신선육과 빙과류 분야 35개사에 3146억 3800만 원이 부과됐다.

◇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27개사 올해 과징금 1조 8177억 원… 최근 10년 전체의 83%


올해는 기초 식재료 분야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됐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전분당 등을 포함해 27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조 8177억 7900만 원으로 최근 10년 전체 과징금의 83%를 차지했다.

과징금 감면과 미수납 규모도 컸다. 전체 부과액 가운데 27.4%인 6008억 8400만 원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등을 통해 감면됐다. 현재까지 미수납된 금액은 1조 3373억 2200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1%에 달했다. 이 가운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에 따른 징수 유예액은 3942억 3400만 원, 체납액은 95억 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하루하루 식비를 아끼며 허리띠를 졸라매온 서민들의 고통 뒤편에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대형 식품기업들은 뒤로 밀실 야합을 맺고 부당 폭리를 취해왔다”고 질타하며 “설탕, 밀가루, 전분당처럼 국민 식탁의 쌀이자 식품 가공산업의 뿌리가 되는 핵심 품목에서 독과점 식품기업들이 짬짜미를 벌여 물가 인상을 촉발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자 중대한 시장교란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기업들이 담합으로 거둬들인 막대한 불법 이익에 비해 리니언시를 통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감면받고, 제재가 확정된 이후에도 대형 로펌을 앞세운 소송전과 집행정지로 수년간 징수를 지연시키는 모럴해저드가 관행화되고 있다” 고 꼬집으며 “담합 주도 기업에 대한 리니언시 적용 배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요건 강화 등 일벌백계의 강력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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