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이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전 대표 징역 5년 구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9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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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장장 징역 3년…회사 벌금 5억5000만원 요청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4명이 숨진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이유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아베스틸 김철희 전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 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 양벌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에는 벌금 5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유영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

김 전 대표 등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지시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설령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사고와 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단은 “사고가 여러 차례 반복해 발생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아베스틸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모두 5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5월 4일에는 지게차에 50대 노동자가 깔려 숨졌고, 같은 해 9월 8일에는 철강 제품 상차 작업 중 차량과 제품 사이에 노동자가 끼여 사망했다.

2023년 3월 2일에는 공장 내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쏟아진 철강 분진으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024년 4월 16일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그라인더 작업 중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졌다.

검찰은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의 사고를 우선 기소했으며, 가장 최근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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