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최저가 뻥튀기에 단순 수상을 명품 브랜드로 포장… 공정위, 강도 높은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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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광고 유형. (자료=공정위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사서비스 가격과 이용자 수, 품질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로젠이사㈜와 착한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총 2억 1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개 이사서비스업체가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와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착한이사 1억 3200만 원, 로젠이사㈜ 87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사서비스가 소비자가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품질을 알기 어려운 경험재인 데다 최근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민생활 밀접분야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 2023년 603건에서 지난 2024년 785건, 지난해 961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3월 이사서비스업체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삭제·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시정했다.
◇ 착한이사 객관적 근거 없이 ‘전국 최저가’ 광고… 로젠이사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 수상 사실 기만광고
공정위가 제시한 첫 번째 부당광고 유형은 가격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다.
착한이사는 지난 2021년 2월 1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착한이사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서비스의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다.
로젠이사는 수상 사실과 관련한 광고에서 문제가 됐다.
로젠이사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홈페이지와 검색플랫폼 검색광고 등을 통해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표현은 로젠이사가 특정업체로부터 수상한 상의 명칭에 불과했다.
그러나 광고 화면에는 주최기관과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 수상 사실에 관한 정보가 함께 제공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로젠이사의 이사서비스가 업계에서 객관적으로 품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은 것처럼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수상사실에 대한 기만광고로 분류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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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광고 유형. (자료=공정위 제공) |
◇ 상담·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용자 수처럼 광고… 과징금·시정명령·공표명령 부과
이용자 수를 부풀려 광고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착한이사는 지난 2024년 10월 2일부터 올해 4월 6일까지 플랫폼 검색광고를 통해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만 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만’ 등으로 표현했다.
로젠이사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견적 문의 건수를 ‘○○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표현했다.
공정위는 이들 광고가 상담 건수나 견적 문의 건수를 실제 이사서비스 이용자 수인 것처럼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착한이사와 로젠이사㈜의 이용자 수 관련 광고 역시 거짓·과장 광고로 분류했다.
붙임 자료에 따르면 착한이사의 해당 광고는 홈페이지와 네이버블로그, 네이버, 구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뤄졌으며, 로젠이사㈜는 홈페이지와 네이버블로그, 네이버, 구글, 다음 등을 광고 매체로 사용했다.
공정위가 적용한 법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조 제1항 제2호다.
조치 내용은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이다. 시정명령에는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이 포함된다.
업체별로는 착한이사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로젠이사㈜에도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소비자가 이사서비스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품질과 거래조건 등에 관한 부당광고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서비스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 이사서비스 시장,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
공정위가 함께 제시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사서비스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고 큰 투자비용 없이 시작할 수 있어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3년 이사화물취급운송주선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자 가운데 67%가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억 원 이하에 해당했다. 지난 2023년 말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연합회 등록 기준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자는 3475개로 집계됐다.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기준으로는 50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1.0%, 1억 원 이하가 66.0%, 1억 5000만 원 이하가 11.5%, 2억 원 이하가 13.5%, 2억 원 초과가 8.0%였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가 16.5%, 1억 5000만 원 이하가 43.5%, 2억 원 이하가 25.5%, 2억 원 초과가 14.5%로 나타났다.
이사서비스 거래구조는 소비자 모집 방식과 이사서비스 제공 주체 등에 따라 직영형, 주선·배차형, 프랜차이즈·대리점형, 플랫폼형으로 구분된다.
직영형은 본사가 차량을 보유하고 기사와 작업자를 직접 고용·운영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품질과 클레임 관리가 쉽지만 비용이 크고 확장이 어려워 순수 직영형은 드문 것으로 공정위는 설명했다.
주선·배차형은 브랜드사업자가 광고와 콜센터, 견적, 계약을 담당하고 실제 운송은 개인화물운송업자 또는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사업계에서 매우 흔한 형태다.
프랜차이즈·대리점형은 본사가 브랜드와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고 지역점이 본사로부터 연결받은 견적을 바탕으로 실제 계약과 작업을 수행한다. 지역점별 서비스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본사 직영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독립사업자인 경우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플랫폼형은 플랫폼사가 이사업체를 회원으로 등록받아 소비자 요청정보에 기반해 역경매 방식으로 이사비용을 입찰하는 체계로 운영되며, 견적 연결을 중심으로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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