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BS그룹 부당지원 제재…총수 2세 회사에 지분 헐값 매각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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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4개월 만에 370억원 배당 수익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BS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BS그룹 계열사인 BS산업과 코리아디앤아이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발송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에스산업은 2020년 6월 자사가 설립한 2개 프로젝트금융회사(PFV)의 비상장 주식을 코리아디앤아이에 정상 가격보다 낮게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2개 PFV는 비에스산업이 부산 에코델타시티 21블럭, 의정부 고산 C1·C3블럭에 대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해당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오너 2세가 100% 지분을 보유하며 지배하고 있는 코리아디앤아이에게 액면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2개 PFV 지분을 매도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디앤아이는 회사 설립 이후 4개월 만에 2개 PFV 지분을 취득했고, 이를 통해 약 370억원에 달하는 배당수익을 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정상가격과 두회사 간 거래가격 차이로 약 70억원의 부당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피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해 액면가 주당 5000원의 50~60% 수준인 2000~3000원대로 거래했다”며 “이 시점에 이미 상당한 분양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미래 이익을 반영한 현재가치법으로 실질적인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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