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노조 “회원 유치 목표·스마트기기 구매 등 강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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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newsis) |
학습지 교사들에게 판매 목표를 부과하거나 교재·스마트기기 등 상품 구매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학습지 업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 6월 학습지노동자들이 판매목표 강제와 비용 전가 등 현장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교와 재능교육의 대리점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대교와 재능교육 본사 등 2곳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학습지 교사 등에게 교재와 태블릿PC 등의 구매를 요구하거나 판매 목표를 강제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KBS에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월 10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함께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학습지노조는 회사 측이 회원 유치와 유지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재계약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또 목표 달성을 위해 가짜 회원 등록과 퇴회 보류, 회비 대납 등을 요구하고 회원의 미납 회비를 교사의 수수료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신규 회원 유치나 기존 회원 유지를 위한 행사 비용을 교사에게 부담시키거나 회원 관리에 사용하는 스마트기기 구매를 요구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knc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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