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입점업체 원산지 위반 1370곳 적발… 플랫폼 관리 책임 도마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2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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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주요 배달앱 및 이커머스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물량만 1207톤, 위반액만 100억
플랫폼 중 배달의민족 적발 업소 1370개소(73.7%)로 최다, 네이버(231개소 )· 쿠팡이츠(119 개소 ) 등 순
윤준병 의원 "거짓표시 형사처분 45% 이상이 100만 원 이하 '솜방망이 벌금형'… 과태료 미납률도 매년 증가세
▲ 윤준병 의원. (사진=newsis)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의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최근 3년간 13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배달·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적발된 전체 업소의 70% 이상이 배달의민족에 집중된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벌 수위와 플랫폼의 입점업체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 입점업체에서 적발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는 총 1370곳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거짓표시가 794곳, 미표시가 576곳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배달의민족·쿠팡이츠·네이버·쿠팡 등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체에서 적발된 전체 1858곳의 73.7%에 해당한다.

플랫폼별 적발 업소는 배달의민족에 이어 네이버 231곳(12.4%), 쿠팡이츠 119곳(6.4%) 등 순이었다. 위반 금액은 네이버 입점업체가 약 4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배달의민족 약 33억 81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플랫폼의 연도별 적발 업소는 2024년 740곳, 2025년 620곳, 올해 8월까지 498곳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위반 물량은 1207톤, 위반 금액은 총 100억 8885만 원에 달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073곳의 형사처분 현황에서는 벌금형 485건 가운데 362건(74.6%)이 100만 원 이하에 그쳤다. 1000만 원을 초과한 벌금형은 3건이었으며, 기소유예 처분은 300건으로 집계됐다.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과태료 징수율도 하락했다. 전체 785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2억 3809만 원으로, 징수율은 2024년 87.9%에서 2025년 76.4%, 올해 8월 기준 40.5%로 낮아졌다.
 

윤준병 의원은 “배달앱과 이커머스 등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농축산물 소비가 일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누락하는 불법 행위가 매년 수백 건씩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국민들이 가장 애용하는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입점업체의 위반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플랫폼 중개업체의 입점 관리 소홀과 자정 노력 부재를 방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대부분 소액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불법 행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비자의 알 권리와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모니터링 관리 책임을 법제화하고, 악의적·상습적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과 엄정한 형사처벌 등 일벌백계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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