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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6월 리튬 1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20일 서울 대법원에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newsis) |
대법원이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해 책임자인 박순관 씨의 징역 4년형을 확정하자,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이 아닌 항소심 형량이 확정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원이 판결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지난 20일 발표한 ‘대법원의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선고에 대한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절망을 안긴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 주문 낭독 후 퇴정한 대법관… 대책위 “정의 부합하는지 설명 책임마저 포기”
대책위는 대법원이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참사의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도 1심의 징역 15년이 아닌 항소심의 징역 4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와 항소심의 법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근거를 피해자와 사회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대엽 대법관이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주문을 낭독하고 퇴정했다며,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관련 자료에서도 판결의 사회적 의미와 법리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찾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대법원은 판결을 내릴 권한만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그 판결이 어떤 법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왜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설명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대한 설명 책임마저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대법원이 제시한 산업안전 관련 법리와 이번 판결의 관계도 문제 삼았다. 대책위는 2021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 관련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당시 주심이었던 천대엽 대법관이 이번 사건에서 내린 판단과 기존 판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일부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산업현장의 구체적인 실태를 고려해 예상되는 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동종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한 사업장이라면 재발 방지 조치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아리셀 참사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공장 2층에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본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은 안전보건규칙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건축물의 비상구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층별 비상구 설치까지 명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구 설치·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다.
◇ 기존 '실질적 안전의무' 판례 무시 논란… 대책위, 재판소원 등 예고
대책위는 이번 판단이 과거 대법원이 제시한 실질적인 안전조치 의무에 관한 법리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규정의 형식적 준수 여부를 넘어 노동자가 실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조치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와 이번 판결의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사법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재판소원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검토해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는 사회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를 회복하고 국가와 사회가 이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다하고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서 대책위는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사과의 부재도 부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대책위는 “희생자 다수가 이주노동자였다는 점에서 이번 참사가 한국 사회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이주노동자에게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노동구조, 기업의 이윤을 우선해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구조, 이를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가 마땅한 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가 복합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 “유가족들이 이제는 아리셀과 박순관 씨뿐 아니라 피해자를 외면하고 또다시 피해를 강요하는 국가와 사회에도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국가와 사법부가 유가족들의 호소에 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와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는 성명에서 “23명이 죽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사과를 받아낼 때까지, 이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ilyo@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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