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분쟁' 인산가 김윤세 대표, 국감 증인 채택되자 병원 입원... 송재봉 "회피 확인 시 엄중한 책임 추궁"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1 17: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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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CDS글로벌이 정당한 권리자" 판결에도 상고… 대법원 심리 중 창업주 별세
송재봉 의원 "출석 통보가 건강 악화 이유?"… 국회법 절차 따라 엄중 조치 예고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가능
▲ 송재봉 국회의원. (사진=송재봉 의원실 제공)

 

죽염 용융로 기술 무단 출원 및 장기 분쟁 여파로 중소기업이 폐업에 이른 사안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출석요구서 수령 직후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회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증인 통보 자체를 건강 악화 사유로 든 점을 지적하며, 상임위원회 차원의 엄정한 정당성 판단과 회피 확인 시 국회법에 따른 엄중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 인산가 김윤세 대표, 국회 출석요구서 받자마자 입원 치료… 송재봉 "국감 출석은 선택 아닌 의무"


송재봉 의원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요구받은 김윤세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 출석요구서를 받은 뒤 이튿날인 14일 병원 진단을 거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대표는 사유서에서 최근 회사 상황과 함께 국정감사 증인 채택 통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건강 이상 및 불출석의 주요 배경으로 적시했다.

 

▲ (사진=안산가 홈페이지 갈무리)


김 대표의 증인 채택은 인산가와 ㈜씨디에스글로벌(CDS글로벌) 사이의 죽염 용융로 기술분쟁에 따른 것이다. CDS글로벌은 2008년 인산가와 용융로 제작·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도면과 사양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했으나, 인산가는 2016년 해당 기술을 자사 명의로 특허 출원해 2017년 등록을 완료했다. 이후 양측 간 민·형사 분쟁이 발발했고,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해 특허권 이전 및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인산가의 상고로 3년 6개월째 대법원 심리가 계속되는 사이 CDS글로벌은 폐업에 이르렀고, 기술 개발을 주도했던 창업주는 항소심 진행 중 사망했다.

송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기간의 권리회복 절차 속에서 폐업한 경위와 인산가의 무단 특허출원 과정 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의 출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출석요구서 수령 바로 다음 날 진단과 입원이 이루어진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은 장기간 분쟁 끝에 폐업한 반면, 납품받은 기업은 코스닥 상장과 해외 진출을 이어간 사안인 만큼 당사자가 국회에 나와 권리관계와 출원 경위를 직접 설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제출된 사유의 정당성을 엄정히 판단하고, 출석 회피로 확인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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