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경남 수해 복구·금융지원 총력…피해 주민·어업인에 500억원 긴급 지원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1 1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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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침수 현장 찾아 복구 지원…생필품도 전달
집중호우 피해 고객에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 폭우피해 지원물품 전달식_이강식 수협중앙회 상호금융여신지원부장(사진 왼쪽부터)과 엄준 거제수협조합장 (사진=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남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 복구와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수협중앙회는 21일 자체 봉사단을 구성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를 찾아 현장 복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봉사단은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가와 주변 지역에 쌓인 진흙과 토사를 제거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등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생필품도 거제수협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도 동시에 추진한다. 수협은행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어업인과 개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 자금을 편성했다.

개인 고객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피해 시설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등에는 최대 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는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 고객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피해 고객은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원금 상환과 이자 납입은 최대 6개월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 감면도 함께 시행한다.

일선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도 진행된다. 피해 고객에게 원리금 상환 유예와 대출 만기 연장을 최대 6개월까지 제공하고, 최대 2000만원의 긴급생계자금과 기존 대출 금리 인하, 연체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 혜택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피해 현장의 복구뿐 아니라 수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비와 사업 운영자금 부담까지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은 현장 지원과 금융 지원을 병행해 피해 주민과 어업인의 조기 정상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가까운 수협은행 또는 일선 수협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재해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장 복구는 물론 금융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전사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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