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피하며 법규위반 반복…국민 75% 이상, 상습 위반자 '차별 관리·처벌'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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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화재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국내 무인 교통단속 장비가 급증하면서 전체 법규위반 중 무인단속 비중이 92%에 달한 가운데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교통사고율이 일반 운전자 대비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17일 발표한 ‘무인단속 상습위반자 실태 및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무인단속 장비는 2.7배 증가하며 단속 건수도 1.5배 늘었다. 2023년 기준 무인단속 적발 건수는 2129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0.5%에 불과한 상습위반자(과태료 15회 이상)가 전체 위반의 11.3%를 차지했다.
이들의 사고 발생률은 9.6%로 비상습 위반자의 2.7%에 비해 3.5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납부로 벌점을 피할 수 있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무인단속에도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하고 운전자가 아닐 경우 차주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주는 5년간 15회 이상 위반자를 ‘상습 위반자’로 규정하고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 중이다.
최관 삼성화재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와 운전자 확인 의무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소수 상습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교통안전 향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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