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의원 "보안부서 아닌 개발부서가 이상징후 첫 발견"
3개월 조사 9건·1년 조사 58건… 점검 기간별 결과 차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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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김형연 의원 블로그 갈무리) |
신한은행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 보안관제 체계와 금융당국의 침해사고 점검 기준에 대한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고가 발생한 서비스가 보안관제 대상이었음에도 개발부서에서 이상징후를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안 감시체계의 실효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해킹 사고를 사례로 들며 금융당국의 보안 점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M신한’ 서비스는 보안관제 대상이었지만, 사고와 관련한 이상징후를 처음 발견한 곳은 보안부서가 아닌 개발부서였다. 이에 김 의원은 보안관제 체계가 이상징후를 먼저 포착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신한은행 해킹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 IP의 접속 시도는 올해 1월부터 은행권에서 확인됐다. 김 의원실이 금융당국에서 공유한 공격 IP를 토대로 인터넷전문은행 3곳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2곳에서 지난 1월 24일 접속 흔적이 발견됐다.
김 의원은 “동일 IP를 동일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신한은행 공격에 사용된 IP가 같은 날 다른 은행 2곳에 접속한 점을 들어 사전 정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별 점검 기간에 따라 조사 결과에도 차이가 있었다. 한 시중은행은 동일한 공격 IP 목록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을 확인했을 때 접속 기록 9건을 발견했으나, 점검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자 58건으로 늘었다. 반면 다른 은행은 최근 3개월만 점검한 뒤 발견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배포한 점검표에 구체적인 점검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침해 시도와 피해 여부를 점검했는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금융회사마다 서로 다른 기간을 조사하더라도 적정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 여부를 묻는 항목 역시 신한은행 사례처럼 사고가 발생한 서비스가 관제 대상에 포함돼 있으면 ‘적정’으로 답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3개월 점검 결과와 1년 점검 결과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묻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사고 이후 12개 항목을 우선 점검하도록 했으며, 은행권의 점검 결과는 받았고 다른 업권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모든 금융회사가 최소 1년간의 기록을 재점검하고, 점검 기간과 이상징후 발견 내역 등 구체적인 근거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고 인지 지연 문제도 거론됐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회사가 사고를 인지하는 데 한 달 넘게 걸린 사례는 91건, 1년 이상 걸린 사례는 17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에 사고 인지가 지연되는 원인과 개선 대책을 분석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이미 드러난 허점을 방치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고, 제도가 부족하다면 고쳐야 한다”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lyoweek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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