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약 전문가가 제품 추천·사용하는 듯한 광고로 행정처분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newsis) |
Y존 케어 브랜드 '애프리(AFRI)'를 운영하는 (주)애플네이처가 여성청결제 제품을 광고하면서 의료인이나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한 것처럼 표현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애플네이처는 화장품 '애프리 버블여성청결제'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광고하는 과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이나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
| ▲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애프리 버블여성청결제' 1개 품목이며, 광고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화장품 광고에서 의료인이나 의약 분야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표현을 제한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네이처의 행정처분일은 2026년 10월 22일이며, 해당 처분 정보의 공개 종료일은 2027년 3월 31일이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ilyo@ilyoweekly.co.kr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