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협상 결렬 후폭풍... 건설노조 "수주 땐 팀코리아, 계약 땐 갑질" 비판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6-10-30 17: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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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협상 파행에 성명 발표… "부당한 협상 종료 철회" 요구
건설노조 "발주처 귀책 공기 연장 간접비 미지급 및 관급자재 손실 책임 전가" 비판
건설노조, 공공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앞세운 횡포 저지 위해 전면 투쟁 선언
총액확정계약 및 7조 7000억 원 공사비 단가 조정 두고 양측 입장 차 평행
한수원 "최초 입찰 합의 및 외부 검증 근거한 조정…일방적 감액 요구 아냐"
▲ 한국수력원자력. (사진=한수원 제공)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 체코 원전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일방적인 협상 종료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부당한 요구 철회와 공정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위원장 조경한)은 30일 성명을 내고 공공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현장에서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공공 발주기관들이 발주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연장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빌미로 시공사를 압박하는가 하면, 현장 안전과 품질 문제의 책임을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에 떠넘기고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및 불량에 따른 손실마저 시공사에 뒤집어씌우는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권한 남용 결과가 이번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일방적 협상 종료로 나타났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노조는 “‘팀코리아’의 핵심 축인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상대로 한수원이 감내하기 어려운 공사비 감액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정당한 협상 연기 요구를 묵살한 채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독단과 무책임은 국가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핵심 건설사를 경영 위기로 내몰아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을 흔드는 처사”라고 밝히며, 한수원에 시공사 책임 전가와 부당한 협상 종료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 대등하고 공정한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한수원 “내년 4월 입찰 공고 후 7월까지 계약 완료…기존 시공사 참여 기회 부여”

 

한편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을 맡을 예정이었던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의 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내년 7월을 목표로 경쟁입찰을 통한 신규 시공사 선정에 착수했다.

한수원은 공사비와 계약 방식,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실무협상과 이견조정위원회, 경영진 협상을 진행했으나 시공사 컨소시엄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총액확정계약 방식은 최초 입찰 단계에서 시공사 측이 제안해 합의된 사항이며, 계약금액 7조 7000억 원에 맞춘 단가 및 간접비 절감 요구 역시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에 기반한 합리적인 조정 요구였다는 설명이다. 한수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기존 컨소시엄 참여 기업에도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내년 4월 입찰 공고를 거쳐 7월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최일경 한수원 사업총괄본부장은 “이번 협상 종료가 전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체코 정부 및 발주사(EDU II)와 긴밀히 소통해 정해진 사업비 내에서 적기 준공을 달성하겠다”고 전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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