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엠병원,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요건 미달로 업무정지 1개월

고형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2 17: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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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임상시험 관련 업무 정지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newsis)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씨엠병원이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1개월간 관련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씨엠병원은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요건 미달을 위반 사유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다.

 

▲ (자료=식약처 제공)

 

이번 처분은 1차 처분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의2 제1항 제1호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4조 제1항 제2호,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등이다. 

 

행정처분은 약사법 제76조의2 제1항 제3호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및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제49호 라목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처분 정보의 공개 종료일은 2027년 2월 20일이다.

 

 

일요주간 / 고형준 기자 ilyo@ilyoweek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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