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청년주택 공사현장서 60대 여성 노동자 숨진 채 발견… 강병창 "'2인 1조' 수칙 위반 정황"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11-04 17: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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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서울시당, 서울시 승인 청년주택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촉구
서울시당 "1년도 안 돼 사망재해 재발… 서울시 특단 점검 및 입장 표명 요구"
2019년부터 잇따른 사망사고… 진보당 "노동자 생명 지키는 것이 공공주택 사업 출발점"
태영건설 "보일러실 벽체 도장 준비 중 발견… 경위 조사 성실 협조 및 애도"

 

▲ (이미지=태영건설 홈페이지 갈무리)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장한평역 인근 청년주택 공사현장에서 4일 오전, 6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속에서도 태영건설이 공공공사를 잇달아 수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공사의 안전관리 책임은 물론 사업승인권자인 서울시의 관리·감독 실태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진보당 서울시당 “태영건설,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망사고 발생”

진보당 서울시당은 4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사고를 단순한 개별 현장의 안전사고로 볼 수 없다”며 태영건설의 산업재해 이력과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논평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2021년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잦은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산업재해 보고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에는 용답동 청년주택을 비롯한 서울 시내 청년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임금 체불로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전주 국도 대체 우회도로 공사현장에서 고압전선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되어 사망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당시에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이후 공공공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 지난해 전체 수주의 4분의 3 가량을 공공공사로 채웠고, 올해 역시 공공부문에서만 1조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해 노동자가 사망한 전주 현장 역시 공공공사였다는 점에서, 공공 발주 과정에서 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과 산업재해 이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진보당 서울시당의 지적이다.

◇ “서울시, 승인한 청년주택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서야”

진보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거론했다. 이번 청년주택 사업의 승인권자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이며, 시행사는 이지스엠에프용답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시공사는 태영건설이다. 시당은 “감리 지정과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에서 서울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산업재해가 반복된 시공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는지, 공사 재개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는 즉각적인 작업중지 명령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서울시당은 “태영건설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시행사를 비롯한 관련 주체들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에는 사고 경위와 감리·감독 실태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가 승인한 청년주택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서울시 등 공공 발주처가 산업재해 사망이 반복된 기업의 안전관리 이력을 입찰 및 사업 참여 단계에서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공공 재정이 노동자의 사망을 반복하는 기업의 재기를 지원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공공주택 사업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서울 성동구위원회 강병창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17층에서 천장 도색 작업을 혼자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규정상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1인 작업이 진행되었던 정황이 있어 안전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8층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노동자에 의해 (4일) 오전 10시 30분경 사망자가 발견됐으며, 10시 39분경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 성동구위원회 “태영건설, 2019·2020년 연속 사망사고... 2021년에도 3명 사망”

진보당 성동구위원회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와 성동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동구 관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다.

성동구위원회는 “태영건설은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사망사고를 냈으며, 2021년에도 불과 석 달 사이에 노동자 3명이 사망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은 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노동부는 노동자의 안전보다 비용과 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를 문제로 지적했으며, 2024년에는 임금체불 문제로 해당 현장에서 태영건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위법행위 확인 시 경영책임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는 청년주택 건설사업 승인권자로서 사업 주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과거 산업재해 이력에 따른 실질적 대비책을 마련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성동구청의 관리·감독 책임 역시 강조했다. 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권한을 가진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며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동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언급하며 “성동구청이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권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태영건설은 이와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금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청년주택 공사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은 세대 내부 보일러실 벽체 도장 준비작업 중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지셨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에 잠기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태영건설은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원인과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jli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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