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조건·IPO 무산·우선매수제안권 등 5개 쟁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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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존홀딩스 CI. |
골프존카운티 매각을 둘러싼 골프존홀딩스와 MBK파트너스(이하 MBK)의 갈등이 협상 과정의 투명성과 기존 사업 계약의 공정성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다른 인수자와 계약을 맺었다며, 임대차 계약조건과 기업공개(IPO) 추진 무산, 드래그얼롱 행사 절차 등 거래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자사의 문제 제기를 허위·왜곡이나 억지 주장으로 규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골프존카운티 매각 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8년간 이어온 사업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MBK가 거래의 투명성과 신의성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일 골프존홀딩스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0월 26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 MBK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계약 준비를 서둘렀으며, 거래 종결일도 당초 검토했던 2027년 1월에서 MBK가 요구한 2026년 12월 31일로 조정했다. 10월 21일께에는 MBK의 요청으로 골프존카운티 주요 경영진에게 계약 체결 예정 사실도 전달했다.
그러나 MBK는 계약 체결 예정일을 하루 앞둔 10월 25일 오후 5시께 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사흘 뒤인 10월 28일 더시에나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골프존홀딩스의 설명이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다른 인수 후보와 별도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자신을 유일한 협상 대상자로 설명했다”며 “이 같은 중복 협상은 거래 관행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임대차 계약조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MBK는 골프존홀딩스 소유 4개 골프장에 대한 보증금 없는 임대차계약과 시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임대료가 2018년 투자 당시 양측의 합의에 따라 체결된 적법한 계약이라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 역시 당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MBK가 당초 약속한 IPO를 추진하지 않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을 선택한 만큼 임대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골프존홀딩스는 “2023년 8월과 11월, 2025년 10월, 2026년 5월 등 여러 차례 계약서상 조정 조항을 근거로 임대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MBK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4개 골프장의 임대 조건은 골프존카운티 기업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임대차 조건에 따른 수익은 매각가에 반영하면서 그 부담을 골프존홀딩스에 남기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우선매수제안권(ROFO)에 대한 해석도 엇갈렸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보장했다고 주장하는 우선매수제안권은 제안을 받은 뒤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인 반면, 제3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선 인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ROFR)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거래를 골프존홀딩스가 우선 인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사안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골프존홀딩스는 “MBK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협상 과정에서 양보와 협조를 이어갔으며, 계약 체결 직전까지 협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IPO 추진 무산의 책임도 MBK에 돌렸다. 골프존홀딩스는 “골프존카운티 매각보다 IPO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일관되게 요구했지만,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최대주주 MBK의 동의 없이는 상장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복상장 관련 방침이 나온 2026년 3월 이전인 2023년부터 MBK가 IPO 대신 매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중복상장 문제를 이유로 IPO가 불가능했다는 MBK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드래그얼롱 조항과 관련해서는 조항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행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골프존홀딩스는 해당 조항이 있더라도 주요 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신의성실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번 거래에서 계약상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프존홀딩스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인수 기회 포기 문제가 아니라 협상 중단과 임대차 조건, IPO 추진 경위, 드래그얼롱 행사 절차 등 거래 전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MBK에 협상 과정과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임대차 계약조건 정상화와 거래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lee8501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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