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불가 신분증 수리 및 주소 불분명 고객 확인 등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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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665만 건에 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368억 원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이라는 초강수 제재를 받았다. 빗썸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거액의 자산 오지급 사고와 부실한 내부통제를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진=newsis) |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주)빗썸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대규모 전산 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368억 원의 과태료와 6개월간의 영업 일부정지라는 유례없는 중징계를 받았다. 빗썸 측은 기업공개(IPO)를 앞둔 규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즉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시장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추궁과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미신고 해외 사업자 거래부터 부실한 고객 확인까지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368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실시된 현장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의무 위반 사항이 약 66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빗썸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18개사와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FIU가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통해 위반 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빗썸 측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수리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고객의 확인을 완료 처리하는 등 약 659만 건의 고객확인(KYC)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심지어 고객확인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 보존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1만 6000여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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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
당국은 이러한 위반의 엄중함을 고려해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빗썸의 신규 고객에 대한 외부 가상자산 입출고를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와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빗썸은 제재 확정 직후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한편 제보팀장과 업계 일각에 따르면 이번 제재에 대해 빗썸 대표이사에게 내린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처분이 솜방망이 징계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금융권이 사고 발생 시 고위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추세와 비교할 때 가상자산 사업자 경영진에 대한 제재 수위가 턱없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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