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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기관 전용 사모펀드 대상 첫 징계가 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에 사전 통지한 중징계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직무정지는 자산운용사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평가된다. 주요 임원도 직무정지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는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조건을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 상환권을 포기하면서 투자자(LP)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주요 사안이 됐다.
RCPS는 일정한 조건에서 투자금을 돌려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선주다. 상환권은 투자금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췄다고 판단, MBK파트너스에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 행위 및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제재심 심의 결과를 정리해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 여부가 정해진다.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제재심의 심의 결과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진 않는다.
제재심 결정은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법원이 요구한 2000억원 규모의 회생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추가 자금 부담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회생 절차와 금융당국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MBK를 둘러싼 압박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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