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이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이 회사 소유 가상자산을 사업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처럼 꾸민 뒤 비트코인 등으로 전환해 차남 명의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2025년 4월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은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가 발행한 아로와나토큰을 처분해 마련한 가상자산의 귀속과 사용처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매각한 뒤 이를 통해 확보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확보된 가상자산이 김 회장의 차남 명의로 이전된 뒤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hj927200@naver.com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