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대 가상화폐 비자금…한컴 회장 징역 9년 구형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1 1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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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보유 토큰 매각해 사적 유용

 

검찰이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이 회사 소유 가상자산을 사업 목적으로 처분하는 것처럼 꾸민 뒤 비트코인 등으로 전환해 차남 명의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2025년 4월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사건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공소사실의 핵심은 한컴그룹 측 자금으로 인수된 아로와나테크가 발행한 아로와나토큰을 처분해 마련한 가상자산의 귀속과 사용처다.

김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사가 소유한 아로와나토큰을 사업상 필요한 것처럼 매각한 뒤 이를 통해 확보한 96억원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무단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확보된 가상자산이 김 회장의 차남 명의로 이전된 뒤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과 아로와나테크 대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김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열린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khj927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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